< 사업 목표 >
○ 논 4만ha 타작물 재배, 조사료․식용콩 등 자급률 향상
< 기본 방향 >
○ 벼 재배면적 감축과 사료․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
-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
○ 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
- 단년생 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비진흥 지역 위주로 다년생작물도 허용
(다년생 작물은 1회만 지원)
○ 논에 타작물 재배의 지속성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
- 농기계 임대․은행, 조사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인프라 지원
- 조직화된 경영체가 사업 참여시 교육․컨설팅비 지원
○ 타작물 재배에 따른 수급불안 문제 사전차단
- 1년생, 조사료, 다년생 등 작물별 재배면적을 사전 구분추진
-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․사후 대책마련 시행
1. 사업대상 면적 : 논 40천ha
○ '10년 벼 재배면적 비율로 시․도별 목표면적 예시
* '10년 벼 재배면적 892천ha의 4.5% 수준
2. 사업대상 논 및 농가
○ '10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(이하 '쌀 변동직불금'이라 한
다)을 받은 논의 농가
○ '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의 농가
*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포함할 수 있음
3.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자 및 제외자
< 선정 우대 순위 >
① '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
② 들녘별, 집단화․규모화된 지역 신청자
③ '10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
④ 사업신청 면적이 많은 신청자
⑤ 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가
<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품목 및 논 >
①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
②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 논
③ 4대강 사업(농경지 리모델링)으로 보상을 받고 휴경중인 논
④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
4. 지원 단가 : 300천원/10a (300원/㎡)
○ 지원단가는 최근 논농업 평균 임차료 297천원/10a(진흥지역 312, 비진흥지
역 281)와 논에 재배 가능한 작물의 소득을 감안하여 결정
|
쌀 |
논에 재배 가능한 작물(예) |
|||
콩 |
사료용옥수수 |
메밀 |
평균 |
||
최근 소득 |
624천원/10a |
427 |
362 |
230 |
340 |
5. 신청기준 :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
○ 농가별 신청면적 최고한도는 없음
6. 지원대상 작물 : 1년생 및 다년생(多年生)
○ 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
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접수와 대책마련
1년생 작물 |
다년생작물 |
<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대상 품목 선정 유도 > ◦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 유도 ◦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 ◦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◦ 지역내 기존 시설(선별․저장․가공․포장 등)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품목 ◦ 우리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품목 등 ◦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중점홍보 ◦채소류의 경우 농협 등과 채소수급안정 사업의 계약재배와 연계추진 < 신청결과 대책 > ◦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* 품목별 '10년 재배면적 대비 10%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 |
<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사항 > ◦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하되,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(1회만 지원) ◦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 ◦ 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 위주로 지원 등 < 신청결과 대책 > ◦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* 품목별 '10년 재배면적 대비 10%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