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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나주농협이 함께 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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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업 목표 >
  ○ 논 4만ha 타작물 재배, 조사료․식용콩 등 자급률 향상

< 기본 방향 >
  ○ 벼 재배면적 감축과 사료․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
    - 지역특화 품목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
  ○ 식량안보 차원에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
    - 단년생 작물 중심으로 추진하되 비진흥 지역 위주로 다년생작물도 허용
      (다년생 작물은 1회만 지원)
  ○ 논에 타작물 재배의 지속성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 
    - 농기계 임대․은행, 조사료 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인프라 지원
    - 조직화된 경영체가 사업 참여시 교육․컨설팅비 지원
  ○ 타작물 재배에 따른 수급불안 문제 사전차단
    - 1년생, 조사료, 다년생 등 작물별 재배면적을 사전 구분추진  
    - 수급안정을 위한 사전․사후 대책마련 시행

1. 사업대상 면적 : 논 40천ha
  ○ '10년 벼 재배면적 비율로 시․도별 목표면적 예시
    * '10년 벼 재배면적 892천ha의 4.5% 수준

2. 사업대상 논 및 농가
  ○ '10년 쌀소득 등 직접지불금중 변동직접지불금(이하 '쌀 변동직불금'이라 한
     다)을 받은 논의 농가
  ○ '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의 농가
    * 사업신청자는 위 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가도 포함할 수 있음


3.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자 및 제외자
  < 선정 우대 순위 >
  ① '10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받은 논
  ② 들녘별, 집단화․규모화된 지역 신청자
  ③ '10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논
  ④ 사업신청 면적이 많은 신청자
  ⑤ 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가
      <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품목 및 논 >
  ① 특정품목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
  ②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물 신청 논
  ③ 4대강 사업(농경지 리모델링)으로 보상을 받고 휴경중인 논
  ④ 간척지중 무상 임대중인 논

4. 지원 단가 : 300천원/10a (300원/㎡)
  ○ 지원단가는 최근 논농업 평균 임차료 297천원/10a(진흥지역 312, 비진흥지
     역 281)와 논에 재배 가능한 작물의 소득을 감안하여 결정

 

 쌀

 논에 재배 가능한 작물(예)

 콩

 사료용옥수수

 메밀

 평균

 최근 소득
(소득차)

  624천원/10a

 427
(△197)

 362
(△262)

 230
(△394)

 340
(△285)


5. 신청기준 :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가당 최소 10a이상 
  ○ 농가별 신청면적 최고한도는 없음 

6. 지원대상 작물 : 1년생 및 다년생(多年生)
  ○ 논에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안정을 고려하
     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접수와 대책마련

 1년생 작물

 다년생작물

 <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 
대상 품목 선정 유도 >

◦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 유도
◦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
◦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 
◦ 지역내 기존 시설(선별․저장․가공․포장 등)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품목
◦ 우리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품목 등 
◦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 중점홍보
◦채소류의 경우 농협 등과 채소수급안정  사업의 계약재배와 연계추진

< 신청결과 대책 >
◦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
 * 품목별 '10년 재배면적 대비 10%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

 <사업신청 단계부터 우선고려 사항 >

◦ 비진흥지역 위주로 허용하되, 1년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보조금 지원 중단(1회만 지원)
◦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은 제외
◦ 과수류의 경우 농가단위 대체 과원  위주로 지원 등


< 신청결과 대책 >
◦ 신청결과 특정품목 과다 재배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
 * 품목별 '10년 재배면적 대비 10%이상 확대 신청시 작목 전환추진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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