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조합원 가입
1) 가입자격
- 본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
-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
- 대가축 1두, 중가축 3두, 소가축 20두, 가금 30수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
- 시설원예 100평,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
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조 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-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.
2) 가입절차
(1)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
(2) 실태조사 실시 ( 영농 및 조합사업 이용 사항 조사 )
(3) 조합장 결재
(4) 이사회 부의( 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 심사 )
(5)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
3) 가입시 구비서류
-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주민등록등록 1부
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
※ 조합원 상속 가입시 구비서류
-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
- 출자증권 명의개서(소정양식) 1부
-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(소정양식)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(수정)
- 위임시 인감증명서 1부, 위임장(소정양식) 인감날인본 1부
◆ 조합원 탈퇴
1) 탈퇴의 종류
(1) 임의 탈퇴 (2) 자연탈퇴 (3) 제명
2) 탈퇴 구분
(1) 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
▶ 구비서류 -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도장, 출자금 증권
(2) 자연 탈퇴
▶ 대상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 하였을 때
- 파산 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할 때
(3) 제명 :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▶ 제명 대상(총회 의결 사항)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-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3) 지분 환급
(1)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성의 경제적 가치
(2) 지분 환급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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