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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안내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나주농협이 함께 합니다"

조합원안내

조합원 가입

1) 가입자격
  - 본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
  -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
  - 대가축 1두, 중가축 3두, 소가축 20두, 가금 30수 또는 양봉 5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
  - 시설원예 100평, 채소 또는 화훼 200평 이상을 경작하는 자
 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조 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  - 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.

 

2) 가입절차
  (1) 신청서류 본점 담당계 접수
  (2) 실태조사 실시 ( 영농 및 조합사업 이용 사항 조사 )
  (3) 조합장 결재
  (4) 이사회 부의( 정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 심사 )
  (5) 출자금 납입 및 출자증권 발급

 

3) 가입시 구비서류
  -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
  - 주민등록등록 1부
  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

 

   ※ 조합원 상속 가입시 구비서류
  - 조합원 가입신청서(소정양식) 1부

  - 출자증권 명의개서(소정양식) 1부

  - 상속지분 승계 승낙의뢰서(소정양식) 1부

  - 주민등록등본 1부

 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
  -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(수정)

  - 위임시 인감증명서 1부, 위임장(소정양식) 인감날인본 1부


◆ 조합원 탈퇴

 

1) 탈퇴의 종류
(1) 임의 탈퇴 (2) 자연탈퇴 (3) 제명

 

2) 탈퇴 구분
(1) 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
  ▶ 구비서류 -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도장, 출자금 증권
(2) 자연 탈퇴
  ▶ 대상
    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    - 사망 하였을 때
    - 파산 하였을 때
    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    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할 때
(3) 제명 :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  ▶ 제명 대상(총회 의결 사항)
    - 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    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    -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    -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 

3) 지분 환급
(1)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성의 경제적 가치
(2) 지분 환급 범위

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
임의 탈퇴, 자연탈퇴 납입출자금,회전출자금,사업준비금
제명 납입출자금,회전출자금
(3) 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
  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. 단, 지분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
(4) 지분 환급의 정지
 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(5) 조합원 실태조사
 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( 양식에 의거 작성 )

※ 이사회 자격 심사
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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